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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다47478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단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 종중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13억 149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종중의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한편,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종중이 아니라 별개의 종중 내지 종중 유사 단체이고, 따라서 원고 종중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의는 원고 종중의 2012. 12. 21.자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다는 주장,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종중의 위 부대청구에 관해서는 이를 지연손해금청구로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의무로 원고 종중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고 종중이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원고 종중 자신의 위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 종중의 주장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종중의 위 부대청구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먼저 원고 종중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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