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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9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D종회)의 회장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종중 소유 토지의 수용 보상금 중 17억 500만 원을 Q 20세 ‘J’의 후손들 뿐 아니라 Q 20세 ‘W’의 후손들 및 Q 20세 ‘AG’의 후손들을 포함하여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에게 적법하게 분배하였을 뿐 임의로 처분한 바 없고, 그에 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해자 종중의 종중규약에 따라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수용보상금 4,381,333,300원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피해자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한 피해자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종중은 ‘Q 17세 R’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에 반하여, 소종중(H종회)은 2003. 5. 4. 정관 제정시 설립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피해자 종중과 별개의 단체인 점, ③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자신이 속한 소종중 종원들 위주로 분배하기 위해 2007. 11. 25.경 및 2008. 4. 11.경 각 소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가 아닌 종중 유사 단체의 이사회 결의에 불과할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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