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5.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봉제공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1세)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F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부터 공장 외부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옷을 돌려주지 않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과 목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현재 사실혼 관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