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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03:2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D 봉제공장에서 위 공장 사장인 피해자 E(48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체불 임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cm, 머리 부분 가로 길이 11.5cm, 세로 길이 4cm)로 그곳 재단 테이블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깨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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