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0세)와 피해자 B(남, 21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1: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서 머리가 찢어지고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