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공원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0세)이 피해자의 동창인 D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D하고 붙어먹었나.”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2. 10. 00: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건물 4층 308호에서, 위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D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D와 바람을 피운다고 더욱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가 왜 전화했나, 야 이 씹할 개 걸레 같은 년아 D하고 붙어먹었나, 두 년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너는 내 손에 죽는다.”고 말하며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그곳 베란다로 도망가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m 높이의 베란다 창문 난간대로 밀어붙인 뒤, 피해자의 등이 베란다 창문 난간대 바깥쪽으로 휘어지도록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난간대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베란다 창문 난간대를 힘껏 잡고 있다가 숨을 쉬기 어려워 목을 조르던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려는 순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약 8.6m 높이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떨어진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양측다발성늑골골절, 양측외상성혈흉, 척수손상, 흉추 2번 방출성골절, 흉추 2, 3번 골절 및 탈구, 좌측 견갑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