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3세, 남)은 피해자 B(44세, 여)와 약 2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로, 2018. 12. 11. 23:5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주먹, 부스터가스 및 옷걸이로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가 찢어져 두피의 열린상처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력 성향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