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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3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군청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홍성군 D 임야 79㎡, E 전 362㎡, F 전 29㎡, G 전 3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3억원에 매도하되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주면, H 명의의 가등기로 담보된 채무금 5,500만원은 소유권 명의 이전과 동시에 금융권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홍주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 대출받은 110,000,000원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채무자 변경으로 승계하며 나머지 잔금 135,000,000원 중 70,000,000원은 2013. 1. 31.까지 지급하고, 65,000,000원은 2013. 3.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150,000,000원에 이르러 매매 대금 완납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채무금 변제 및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만이 있었을 뿐이고 매매 잔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시가 300,000,000원 상당에서 피담보채무 165,000,000원을 공제한 재산적 가치 135,000,000원을 지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후배 I 명의로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C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1. 인증서,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1. 확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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