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동산 사기 피해자 C은 대구 달성군 D 외 5 필지에 있는 공장 및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소유자로서 2014. 8. 경 대구은행에서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는바, 2015. 10.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 위 부동산 매매 중개( 평당 250~260 만 원 x 612평 = 15~16 억 원 상당 )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 상당인 15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 18. 지급하며, 잔 금 12억 9,000만 원은 2016. 3. 10.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되,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일체를 피해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말소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먼저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전 F을 역임한 G의 도움을 받아 매매 잔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2016. 3. 20.까지 중도 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할 테니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먼저 내 앞으로 이전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 12. 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감정 평가액은 10억 4,08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피해자가 2014. 8. 경 대출 받은 5억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1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게다가 G이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