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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07: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도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진리 신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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