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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9.19 2012고단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의 소개로 3,450만 원(계약금 345만 원, 중도금 2,105만 원, 잔금 1,000만 원)에 D의 아들 E에게 매도하면서 D을 통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50만 원을 D에게 대여금 조로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 E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교부받은 위 2,450만 원을 위 E에게 돌려주어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17.경 D에게 교부한 위 250만 원을 공제한 2,200만 원에 지연이자 50만 원을 합산한 2,250만 원을 2007. 1. 20.경까지 갚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경 위 2,25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을 갚지 못하던 중 위 E이 2007. 6.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까지 당하게 되자 결국 지연이자 합계 19,832,210원을 공탁을 통해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경찰서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와 같이 공제하여 더 이상 변제할 돈이 없음에도 “D이 2006. 9. 19.경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빌려 갔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서

1. 등기부등본

1. 공탁금 출금 회수청구서

1. 계약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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