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이천시 B에 이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과음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잦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판단됨),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경찰관들이 동거녀의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함에도 동거녀가 사망한 이유를 경찰관들에게 묻는다고 파출소에 찾아가 이성을 잃고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 누범이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왕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