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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4 2019고단11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 15:4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한 모습을 보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내일 오세요.”라고 하면서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행위태양, 누범이라는 점, 유사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범하여졌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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