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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8 2020고단64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광장’에서 술값 관련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남, 40세)에게 “ 까고 앉아있네! 당신 경찰이지! 야, 이 씨 새끼들아! 이런 개 끼들! 이 경찰 끼야!”라고 위 업소의 업주 F,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야이 개 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마치 위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H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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