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광장’에서 술값 관련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남, 40세)에게 “ 까고 앉아있네! 당신 경찰이지! 야, 이 씨 새끼들아! 이런 개 끼들! 이 경찰 끼야!”라고 위 업소의 업주 F, 종업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야이 개 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마치 위 H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H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이성을 상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