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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2. 06:40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당로9가길 77 국립현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2. 06:4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77 국립현충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흑석동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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