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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3:15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립현충원 방면에서 흑석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23:05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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