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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1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8. 29. 23:15경 C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1에 있는 중앙대학교부속유치원 앞 도로를 중앙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상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이 교통신호봉을 흔들면서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D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1에 있는 중앙대학교부속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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