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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4길 9 상도더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47 앞 도로를 영화초등학교 방면에서 상도동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제대로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05,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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