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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5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 관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E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낙찰받아 주겠다며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D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서울 성북구 C 1층 101호 관련) 피고인은 D 소유의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말소하여 줄 것처럼 D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강남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받았는바,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면소 (가)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1685호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친구로 알고 지내던 D이 전세금 3,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E빌라 402호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기화로 2005. 8. 31.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F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친구 D이 전세금을 반환 받으려면 경매에 응찰하여야 전액을 받을수 있으니, 경매응찰금 4,000만 원을 주면 경매에서 낙찰받아 주겠다’고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경매응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402호에 대한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2005. 11.경 위 402호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던바,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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