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28세)에게 “내가 외환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비율을 고려해서 수익금을 5:5로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외환거래를 시작하였으나 당시까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피고인이 투자한 2,400만원 상당을 모두 손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외환거래에 투자하거나 그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7,4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0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때까지 위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일단 외환거래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리는 등 실제 외환거래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외환거래에 투자하거나 그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