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영업과 상표권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를 출원ㆍ등록하였다. 등 록 사 항 상 표 출원연월일 D 등 록 일 E 등록번호 F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 제20류(가구 등) 제37류(목공사업, 창호공사업 등) 제40류(목공업) 2) 원고는 2008. 1. 14.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MDF 합판(Medium Density Fiberboard, 중간정도의 밀도와 두께를 가진 합판)에 친환경 PET(polyester) 필름을 부착하여 가구용 합판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합판에 사용되는 PET 필름 원단을 H(상호: I), 주식회사 산아플라텍, 주식회사 에버에코 등의 업체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납품업체들‘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상표(’‘, 이하 ’이 사건 침해상표‘라 한다
)가 부착된 상태로 납품받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동업 및 이 사건 침해상표의 사용 1) 피고들은 함께 동업하여 ‘J’이라는 상호로 합판에 필름을 부착하여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납품업체들로부터 원고가 반품처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별지2 침해필름목록 기재 각 필름원단(이하 ‘이 사건 필름원단’이라 한다
)을 매입하였고, 이 사건 필름원단 중 일부를 이용하여 생산한 합판을 판매하였다. 3)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이 사건 피고들 등록상표’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하였다.
등 록 사 항 상 표 출원연월일 K 등 록 일 L 등록번호 M 지정 상품 제19류(합판 등)
다.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2015. 11. 3.경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였다. 2) 창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6. 2. 5.경 창원지방법원(2016고약1076호)에 피고 B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