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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6가단518485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7. 3. 15.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영업과 상표권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를 출원ㆍ등록하였다. 등 록 사 항 상 표 출원연월일 2013. 6. 20. 등 록 일 2014. 5. 27. 등록번호 제1039439호 지정 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 제09류: 이동전화기용 케이스, 이동전화기용 케이스(사용자의 손 또는 손가락을 끼울 수 있는 고리형 그립이 뒷면에 장착된 것에 한함) 2)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고 휴대기기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휴대기기 케이스 제조 및 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침해상표의 사용 피고는 (이하 ‘이 사건 침해상표’라 한다)를 사용하여 이동전화기용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상표 관련 심판 및 소송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침해상표가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2016당112 을 신청하였고, 2016. 6. 14."이 사건 상표와 이 사건 침해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동일하므로,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침해상표의 사용상품인 이동전화기용 케이스는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침해상표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침해상표가 이 사건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었다.

2) 피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소송(특허법원 2016허4795 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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