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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8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3.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1층 ‘E’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벨트 1점, 스커트 2점, 니트 3점, 블라우스 1점 등 시가 합계 245,200원 상당 의류를 가지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14:03경 위 D 7층 ‘G’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 1점, 수건 1점, 행주 2점 등 시가 합계 276,100원 상당 물품을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3. 14:30경 위 D 지하 1층 ‘I’ 식품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갈비, 조기, 삼겹살 등 시가 합계 112,760원 상당 식품을 가지고 온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영수증

1. 피해품사진, 각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로 3회 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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