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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음식점업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보호의무에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음식점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특히 고객이 식사를 마치는 등 음식점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한 후 식당을 벗어나려는 경우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음식점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음식점업자가 부담하는 고객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내용은 음식점의 개별적 특성과 관련 법령상의 시설기준 및 고객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의 영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 고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은 피해자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카페 등의 이용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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