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모두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원고가 2014. 10. 22. 피고에게 중고 스타렉스 중형 승합차(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5,6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합차의 인도와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면서 D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D을 통하여 위 승합차 및 서류를 보내달라고 제의하자,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승합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서류의 교부 등의 모든 절차를 D이 대행할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1. D에게 5,6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승합차의 매매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대리권 인정 여부 피고의 위 주장은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승합차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