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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나36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 상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던 중 4,200만 원 상당의 미장, 조적 등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를 추가로 수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을 직접체결한 자가 D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사업자명의 및 계좌사용을 허락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기한 책임이 있다. 2) 사용자책임에 기한 청구 D은 피고의 사업자명의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원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은 D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고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는 D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며, 설령 적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계약당사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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