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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1 2013고단2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449-18 앞 도로를 소사역 방향에서 가톨릭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역곡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봉과 화물차가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의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쇄 관절 후방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32,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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