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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46에 있는 ‘두메산골’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C신용카드(E)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남1길7에 있는 ‘제일문창교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포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H)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C신용카드(E)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에세골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74,2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20:31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술값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H)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값대금의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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