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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74548
계약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19.자 '작가 전속계약 및 C 캐릭터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저작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이름의 별지 표시 이 사건 캐릭터를 창작하여 D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디자인, 기획, 제작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이하 피고와 E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캐릭터에 관하여 2015. 5. 19. ‘저작물 포괄적 이용/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2016. 3. 19. 이를 대체하는 ‘작가 전속계약 및 C 캐릭터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저작에 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2조(계약의 대상) 권리자(원고)는 아래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이용자(피고)에게 허락한다.

제목 권리자가 저작하는 모든 작품 저작자 권리자 A 종별 미술저작물 권리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당사자권, 홍보를 위한 무상 저작물 사용권 제3조(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2015. 5. 19.부터 2020. 5. 18.까지로 한다.

다만, 종료 3월 이전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갱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기존 투자한 작품들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게 지속되며, 추가 갱신은 그 이후의 작품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다.

제5조(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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