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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8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사이트 개발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에 있는 B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 D(D, 이하 D)'와 동일한 웹툰 사이트를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개발용 서버(E)의 서브 도메인(F)를 이용하여 ‘G’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웹소스의 도메인을 H으로 변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사이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내 웹툰 작가 필명 J이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웹툰 플랫폼 ‘K’에 게재되는 ‘L’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불법 복제되어게재되고 있는 위 D 사이트로부터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G 파일서버로 수집, 저장하고 ‘연재’, ‘완결' 웹툰 게시판으로 자동분류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웹툰 저작물) 제283번부터 844번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8. 5. 3.까지 국내 웹툰 플랫폼에 게시된 총 562종의 웹툰 저작물에 대해 웹툰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고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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