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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9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동시나 글, 그림 등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작가이다.

나. 피고는 별지 저작물 사용내역 기재 참고서나 문제집에 이 사건 저작물을 수록하거나 삽화로 그려서 수록한 다음 위 서적들을 제작, 판매 또는 배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 다.

한편 선정자 K, L, M, N는 아래와 같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저작권)를 계약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저작권 양도계약 내역 - 순번 작가 계약일자 저작물 비고 1 K 2012. 11. 5. O, P, Q, R 동시 2 L 2012. 11. 20. S, T 그림 3 M 2012. 11. 5. U 동화 4 N 2012. 11. 2. V, W, X, Y 동시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8, 73, 7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록한 참고서나 문제집을 제작, 판매 또는 배포하여 저작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3년 한 해 동안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과 이를 그린 삽화를 수록하여 제작한 서적들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배포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선정자 K, L, M, N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1.경 이 사건 저작물 중 자신들의 창작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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