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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5노6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하고자 한 것일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피해자를 매달고 달려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을 이탈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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