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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5노44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를 원하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E으로부터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미화 8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공여한 뇌물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산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H 주차장 부지를 낙찰받는 데 있어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뇌물범죄와는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하) 내에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덧붙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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