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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노46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아파트 정문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의 계획성,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4년) 내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 6월 등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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