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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8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월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주거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놓았으나 처인 피해자 F이 급히 물을 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어느 정도 술에 의존하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미수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5년 6월) 내에서 최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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