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6 2017가단160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기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0415)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548,16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0514)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에서의 피고)에게 8,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액수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보다 많은 이상 이를 상계할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상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64737)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 또한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 적격이 없거나 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