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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726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지방법원(2019가소63139)에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832,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현재 그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9나12473)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25.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 5,832,000원과 이자 267,698원 합계 6,099,698원을 변제공탁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나. 판단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참조),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9나12473) 계속 중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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