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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04 2019가단649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6736호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1.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3,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현재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9나4315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국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추완항소로 인하여 현재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참조),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그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9나4315호) 계속 중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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