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참조). 원고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6693(본소), 2016가합110162(반소)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203(본소), 2017나2024210(반소) 판결(이하 ‘2심 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2심 판결에 대하여 현재 상고가 제기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대법원 2018다202743(본소), 2018다202750(반소)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원고 또한 소장에서 상고심이 계속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1심, 2심 판결에 따른 각 집행을 저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1심, 2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대상 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