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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029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9,6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연대보증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7. 6.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2. 5.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신용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C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에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D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D은 2019. 10. 21.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C의 대출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0. 1. 29. D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 12,939,979원(= 원금 12,896,000원 이자 43,9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C으로부터 20,315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회수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원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9. 10. 31.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 11. 8.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00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09,67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9. 11. 8.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94,500,0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3,400,000원,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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