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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534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36,149,769원 및 그 중 35,910,419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7.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12. 7. 20. 신용보증금액을 59,5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7. 7. 1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국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2. 21. 이자연체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36,532,75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뒤 622,3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35,910,419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은 239,350원이고, 2015. 4. 29.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2015. 3. 9. 그 소유의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층 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자신의 매형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3. 1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7. 27. 채권자 부평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3.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A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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