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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385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14. 2. 16. 현재 아래와 같은 358,980,000원의 채권이 있었다.

1)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2. 2. 23.경,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6642호)에 관하여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해서 보조참가인의 승소로 확정이 되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원고로부터 3억 원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고, 아울러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최소한 3억 원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그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보조참가인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승소사례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 2) 그리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58,98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58,980,00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었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4. 2. 17.경 자신의 사위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와 공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같은 달 18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370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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