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30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여 다치게 하고 잠이 든 취객의 금품을 훔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