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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20노2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다섯 차례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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