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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8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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