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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3.25 2021노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2년 경 강제 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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