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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노96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원생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속적 고통을 가하였을뿐더러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그간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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