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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9 2020노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료의 동생인 피해 아동을 노골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추행 당시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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