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2 2016고단2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9:0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하늘소로에 있는 근린공원 앞에서, 도로 청소를 하는 피해자 C(78세)가 도로에 버려진 차량 파편을 피고인이 청소하는 공원에 던져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만 원(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폐암 4기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위중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