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1.30 2019다226289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 부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하였다

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변제, 매매계약의 일체성 그리고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